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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규 아파트 건설 승인 제한한 경주시 조치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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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3-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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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신규 아파트 건설 승인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아파트 과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거래 중단이 속촐하는 가운데 내린 특단의 조치다. 경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기존 아파트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된다.
 
지난 달 말 기준으로 경주시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38단지 5만1천185세대로 1 세대당 2인 인구라고 봤을 때 11만2천370명아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는 경주시 전체 11만7천236세대, 25만6천531명 인구 중 세대수로는 43.6%, 인구수로는 43.8%에 이른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은 125%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초과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2개 단지를 포함해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가 모두 7개 단지에 2천4세대가 있고 외동 임대아파트 미분양까지 합치면 4천507세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5개 단지 2천300여 세대까지 합한다면 경주시의 아파트 공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여파로 주택경기가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어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사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까지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겨날 수 있다.
 
이처럼 아파트 과공급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것은 그동안 경주시가 인구정책을 펼치면서 계산을 잘못한 점도 있고 공급 중심의 주택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주시는 과거의 이런 행정적 착오를 만회하기 위해 내린 극단적 조치는 일단 환영할 만하다.
 
경주시는 아파트 신규 승인을 제한하는 대신 퇴직 후 경주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과 은퇴자 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는 세대는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건강관리, 심리 상담을 통한 노인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은퇴자를 위한 전원주택단지에는 인근 도시의 은퇴자를 유입함으로 인구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실상 경주시의 정체성으로 봐서 아파트가 난립한다는 것도 문제다. 나지막하고 쾌적한 주택이 지어져 경주와 어울린다면 금상첨화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건축비용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경주시가 나서서 서민 주택사업을 지원해 준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균형 잡힌 도시개발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전반적인 경주의 주택 공급계획을 수정할 필요는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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