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초읽기, 대응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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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9-03-13 17:44본문
한국정부가 취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의 상소결과가 내달 나올 전망이다. WTO는 이미 작년 2월22일에 있은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에서 이를 뒤집지 못하면 8년 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 8일 이 분쟁건에 대해 "상소기구 보고서를 2019년 4월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통상 상소기구가 지정한 날짜에 판정 결과를 발표한 전례를 보아 상소 결과가 4월11일(현지시각)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패널이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9일 상소했으나 패소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7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물질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고 최근 111만t의 방사선 오염물을 방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사태는 과거 일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WTO 상소 결과가 나오고, 일본정부가 쌍심지를 켜고 달라 들기 전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만일 현재의 '일본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다 후쿠시마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입할 업자도, 이를 구매해 섭취할 국민도 없어 자연 수입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이나 지침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원산지'를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명 원칙적으로 '지역'이나 '해역'을 표기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일본이 만일 111만t의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수산물과 식품의 전면 수입금지까지 적극 고려한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 할 필요가 있다.
환경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수산물까지 수입하라며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 장벽을 높게 쌓는 길 밖에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WTO 상소기구는 지난 8일 이 분쟁건에 대해 "상소기구 보고서를 2019년 4월11일까지 회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통상 상소기구가 지정한 날짜에 판정 결과를 발표한 전례를 보아 상소 결과가 4월11일(현지시각)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패널이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9일 상소했으나 패소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점에서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7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물질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고 최근 111만t의 방사선 오염물을 방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사태는 과거 일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WTO 상소 결과가 나오고, 일본정부가 쌍심지를 켜고 달라 들기 전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만일 현재의 '일본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다 후쿠시마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입할 업자도, 이를 구매해 섭취할 국민도 없어 자연 수입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이나 지침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원산지'를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명 원칙적으로 '지역'이나 '해역'을 표기할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일본이 만일 111만t의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수산물과 식품의 전면 수입금지까지 적극 고려한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 할 필요가 있다.
환경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수산물까지 수입하라며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막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 장벽을 높게 쌓는 길 밖에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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