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법 개정을 바라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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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1-07 19:14본문
고도보존법이 개정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개정될 전망이다. 무릇 법이라는 것은 현실여건이 변함에 따라 개정하고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현재여건보다 더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방통행적 행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향후 주민 반발은 불을 보듯 훤하다.
우선 고도보존법상 고도에 경주,공주,부여 ,익산 외에 서울 송파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송파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BC18~AD475년)’의 왕성(王城)으로 백제가 존속했던 678년 중 2/3가 넘는 493년의 도성이 있던 곳이고 총 면적 78만㎡에 달하는 거대한 유적이다. 풍납토성은 현행법에서 고도로 지정하고 있는 부여나 공주보다 훨씬 일찍부터 더 오랜 기간 도읍으로 존속했던 곳으로 학술적으로 고도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나 현재 고도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지정지역 대부분은 백제의 고도가 되며 경주는 말그대로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이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해당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한가지 고도보존법개정 움직임이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2011년 개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돼온 주민지원사업 관련 조항 들이다. 문화재청의 개정초안을 보면 우선 주민지원사업을 고도보존사업과 조화를 이루게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고도보존육성재단을 설립해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고도보존기금을 설치해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고도보존육성특별회계를 설치,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꾀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같은 고도보존법 개정안에 대해 경주시민들은 마냥 즐거워 할 수만은 없는 듯하다. 우선 송파구의 추가 지정은 가뜩이나 부족한 고도보존관련 예산을 나눠먹는 꼴이 돼 경주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향후 지역이 추가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다. 경주시민들은 고도법 개정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소위 경주특별법 제정이라는 맞춤형 법률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00년 남짓, 임시 수도였던 곳과 천년왕조의 수도를 동일선성에 놓고 접근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에서 모든 해결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우선 고도보존법상 고도에 경주,공주,부여 ,익산 외에 서울 송파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송파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한성 백제(BC18~AD475년)’의 왕성(王城)으로 백제가 존속했던 678년 중 2/3가 넘는 493년의 도성이 있던 곳이고 총 면적 78만㎡에 달하는 거대한 유적이다. 풍납토성은 현행법에서 고도로 지정하고 있는 부여나 공주보다 훨씬 일찍부터 더 오랜 기간 도읍으로 존속했던 곳으로 학술적으로 고도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나 현재 고도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지정지역 대부분은 백제의 고도가 되며 경주는 말그대로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이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해당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또 한가지 고도보존법개정 움직임이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2011년 개정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돼온 주민지원사업 관련 조항 들이다. 문화재청의 개정초안을 보면 우선 주민지원사업을 고도보존사업과 조화를 이루게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고도보존육성재단을 설립해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고도보존기금을 설치해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지자체에 고도보존육성특별회계를 설치,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꾀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같은 고도보존법 개정안에 대해 경주시민들은 마냥 즐거워 할 수만은 없는 듯하다. 우선 송파구의 추가 지정은 가뜩이나 부족한 고도보존관련 예산을 나눠먹는 꼴이 돼 경주지역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향후 지역이 추가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다. 경주시민들은 고도법 개정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소위 경주특별법 제정이라는 맞춤형 법률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00년 남짓, 임시 수도였던 곳과 천년왕조의 수도를 동일선성에 놓고 접근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에서 모든 해결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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