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산불현장, 시경계가 국경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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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3-11 22:11본문
10일 오후 경주시 강동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불은 큰불길이 5시간여 만에 잡히기는 했으나 날이 어두워져 다음날 오전에서야 완전 진화됐다. 산불이 난 지점은 경주시와 포항시의 경계지점으로 세계유산인 양동마을과도 불과 50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어서 경주지역민들과 공무원들은 초긴장 상태를 나타냈다.
이번 산불은 경주시와 포항시 모두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산불 발생 인근에 50여명 수용의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이 있었지만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무원들 또한 신속히 현장에 동원돼 진화에 나서는 한편 방화선을 구축해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등 성숙한 대처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1차로 남구 공무원들을 동원한데 이어 나중에는 전공무원들을 동원, 1500명을 4개로 나눠 산불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산불진화차량과 함께 배치하는 등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산불진화 과정을 지켜본 양 지역 주민들과 방재전문가들은 경주시와 포항시의 처사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와 포항시가 최근 양 도시 상생을 위해 형산강프로젝트를 계획하는가 하면 양도시의 시장과 공무원, 의회가 교류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하고 있다.
포항시 공무원들은 산불이 시 경계를 넘어설 위험이 높아지자 오후 5시를 기해 전공무원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현장에 남구청 공무원들 비롯, 1500여명을 동원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 대부분은 진화에 나서기는커녕 산불이 포항시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 물론 시 경계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발화지점에 진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은 만일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지만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태도만 취한다면 이왕에 현장에 동원된 의미를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어오는 산불을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올바른 대처법은 아닌 것이다.
경북도와 국가안전처도 이번 기회에 각지자체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에 대해 대처하는 공동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특히 경주와 포항시는 말로만 상생을 외치기보다 이번과 같은 재난에 실질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 시경계가 국경선보다 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이번 산불은 경주시와 포항시 모두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산불 발생 인근에 50여명 수용의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이 있었지만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무원들 또한 신속히 현장에 동원돼 진화에 나서는 한편 방화선을 구축해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등 성숙한 대처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1차로 남구 공무원들을 동원한데 이어 나중에는 전공무원들을 동원, 1500명을 4개로 나눠 산불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산불진화차량과 함께 배치하는 등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산불진화 과정을 지켜본 양 지역 주민들과 방재전문가들은 경주시와 포항시의 처사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와 포항시가 최근 양 도시 상생을 위해 형산강프로젝트를 계획하는가 하면 양도시의 시장과 공무원, 의회가 교류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하고 있다.
포항시 공무원들은 산불이 시 경계를 넘어설 위험이 높아지자 오후 5시를 기해 전공무원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현장에 남구청 공무원들 비롯, 1500여명을 동원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공무원 대부분은 진화에 나서기는커녕 산불이 포항시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었다. 물론 시 경계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발화지점에 진화를 위해 투입하는 것은 만일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보상 등의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지만 경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태도만 취한다면 이왕에 현장에 동원된 의미를 감축시킬 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어오는 산불을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올바른 대처법은 아닌 것이다.
경북도와 국가안전처도 이번 기회에 각지자체 경계지점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에 대해 대처하는 공동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재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 특히 경주와 포항시는 말로만 상생을 외치기보다 이번과 같은 재난에 실질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준비해 시경계가 국경선보다 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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