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옥보급 활성화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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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01-13 19:35본문
경북도가 편리하면서 전통의 품격을 갖춘 경북형 한옥 모델 개발·보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한옥의 건축적 특성을 반영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한데 다른 후속 조치로 경북이 전국 광역시도 중 문화재 지정 한옥 등이 가장 많이 보존돼 있어 지자체들 가운데 '한옥의 보고'로 꼽히는 지역인 점을 감아하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경북도는 올해 초 경북형 한옥모델개발 용역을 발주하고, 10월경에는 한옥 표준설계도서 및 모형을 순회 전시하면서 한옥 알리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연말까지 경북도 한옥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범한옥 건립 등 실수요자에게 한옥을 보급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경북에는 지난해 말 현재 모두 8만9800동의 한옥이 남아있다. 특히 경주와 안동 ,영주 등 도내 곳곳에 한옥단지가 남아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도심개발과 원룸등 주거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이대로 방치 할 경우 한옥은 곧 자취를 감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경상북도가 내세우고 있는 3대문화권 사업과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문화융성 이라는 국정목표와도 괴리되는 것으로 각종 문화관련 사업의 투자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재고되고 활성화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경북형 한옥보급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건축물에 비해 2,3배나 높은 건축비를 얼마나 낮추느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경북도도 이런점에 착안, 표준설계도를 개발하고 보급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평당 400만원 내외가 드는 높은 건축비로는 경쟁력이 없을 뿐더러 쉽사리 한옥을 짓겠다고 나서는 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로 평당 200만원대 건축이 가능하다면 승산은 분명히 있다. 경북도가 마련 중인 한옥 조례에도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여기에는 전주와 수원등 이미 한옥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담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개인 뿐 만 아니라 한옥단지와 마을을 조성하려는 업체나 단체, 동호회를 위한 지원사항도 담아야 한다. 또한 단순 한옥형태의 건축물 뿐 만 아니라 전통조경과 단지나 마을의 경우 마을 숲 조성 등 인문학적인 요소들을 담아야 한다. 이는 이야기가 있는 한옥, 관광소재와 커뮤니티가 있는 한옥으로 조성해 한옥보급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관광소득도 높여 정책의 지속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경북도가 이왕에 한옥보급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높이고 경제 유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나섰다면 도의 투자 및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결단이 따라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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