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하수처리장, 환경청 과태료 '단골손님' > 사설

본문 바로가기


사설
Home > 사설 > 사설

구룡포하수처리장, 환경청 과태료 '단골손님'

페이지 정보

경북신문 작성일15-01-14 19:34

본문

 포항 구룡포하수처리장이 매년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5일 구룡포하수처리장이 T-N(총질소) 염분 농도 기준치인 20ppm보다 9ppm을 초과해 방류한 사실이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인 TMS에 감지돼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문제는 구룡포하수처리장이 TMS에 적발돼 과태료를 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2011년 8월1일에는 하수의 염분농도 편차로 인한 일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320만원, 2012년 1월2일에는 고염도 하수 유입으로 일시 기준을 초과해 400만원의 누적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또 2013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적발되는 등 구룡포하수처리장은 해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다. 포항시의 대응도 문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일 보다 매년 부과되는 과태료를 예상해 별도 예산까지 확보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미리 법을 어기고 부과되는 과태료 미리 각오하고 정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구룡포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매년 문제가되고 있는 것은 미생물 처리방식으로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구룡포하수처리장의 경우 동절기가 돼 수온이 섭씨 12도 이하로 내려가면 미생물의 활동성이 극도로 저하되기 때문에 하수에 유입된 오염물 제거 효율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겨우내 구룡포의 특산물인 과메기와 오징어, 청어 등의 세척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에 비해 5배가량 많은 염분농도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도 있다. 한해 겨울철 800억원의 매출이 일어나고 음식점과 물류, 고용인력 등 경제유발효과가 3천800억원에 달하는 과메기 시장을 포기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포항시가 '국내에는 이를 처리할 기술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해마다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준비하는 정성이면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는 일은 충분히 해 낼 수 있다. 일본의 천연부식토를 이용한 친환경 자연정화법을 연구하던지 방사선 중 감마선을 이용한 저감책을 연구하던지 대학과 연구소에 저감 책을 의뢰하는 적극적인 해소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구룡포과메기 산업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다소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해결 방안을 찾는 일에 집행부와 의회는 부창부수하며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도 각 지자체마다 지역여건에 맞는 처리기준과 대책을 수립하고 동절기 불가항력적으로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운 시설은 하수도법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준수예외인정을 적용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누구든 과메기로 어렵게 지역 경제를 살릴 묘수를 찾은 구룡포 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