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관광 유람선은 야간에도 운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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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5-01 20:56본문
포항운하를 운항하는 유람선에 이어 포항의 또 다른 관광선인 영일만관광 유람선이 야간운항을 못하고 있다. '해양관광도시 포항'을 선언한 포항시로서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항의를 할 때마다 난감한 입장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정식 운항 중인 영일만관광 유람선 '러브크루저'는 포항운하를 운항하는 유람선과는 달리 영일만 바다 가운데로 나가 영일대 해수욕장은 물론 포스코 등 시가지를 바다에서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어 날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4월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1일 2회 운항에 이용객이 150여명에 달할 정도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연안 유람선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야간운행 불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운항시작 4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낮 시간에만 반짝 영업을 할 뿐 야간 운항은 하지 못 하는 반쪽짜리 상품으로 전락했다. 이는 지난해 말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서가 유람선 안전 문제에 대한 주·야간운항을 허가했음에도, 해수청이 야간운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청이 야간운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업체의 선장이 야간운항에 대한 적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위원 5명이 참여한 심사 당시, 유람선 선장이 야간운항의 경험이나 실적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다.
물론 화물선도 아닌 승객을 태우는 유람선의 선장이 야간운항 경험이 없다는 점도 문제지만 매일 주간에 다람쥐 채 바퀴 도는 듯 하는 코스를 야간에 운항한다고 해서 코스에 적응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위원들의 안목 또한 문제다.
유람선 운영업체인 포항연안크루즈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다. 야간운항 경험이 없다는 점이 불허가 사유라면 선장을 교체하거나 주야간 선장을 달리해 운항하면 될 일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버티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해양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야간운항 경험이 없는 선장은 어떤 면에서는 결격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제 포항시가 행정력을 발휘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야간운항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바람에 큰 소실을 보고 있는 회사측이나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해양사고를 우려해 야간운항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해수청이나 각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긍할만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영일만의 야경이나 화려한 포스코의 야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포항의 관광 매력이 반감되고 있는 현실은 포항시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필요로 한다.
포항관광의 특성과 차별화가 해양관광에 있고 그 절반이상이 야간운항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포항시는 어떤 중재노력을 펼쳐서라도 신속하게 야간운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업체, 해수청, 포항시 모두에 시민, 관광객 최우선의 서비스 정신을 주문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지난 1월 1일부터 정식 운항 중인 영일만관광 유람선 '러브크루저'는 포항운하를 운항하는 유람선과는 달리 영일만 바다 가운데로 나가 영일대 해수욕장은 물론 포스코 등 시가지를 바다에서 바라보는 즐거움이 있어 날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4월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1일 2회 운항에 이용객이 150여명에 달할 정도로 대박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연안 유람선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야간운행 불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운항시작 4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낮 시간에만 반짝 영업을 할 뿐 야간 운항은 하지 못 하는 반쪽짜리 상품으로 전락했다. 이는 지난해 말 해양 안전을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서가 유람선 안전 문제에 대한 주·야간운항을 허가했음에도, 해수청이 야간운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청이 야간운항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해당 업체의 선장이 야간운항에 대한 적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위원 5명이 참여한 심사 당시, 유람선 선장이 야간운항의 경험이나 실적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이유다.
물론 화물선도 아닌 승객을 태우는 유람선의 선장이 야간운항 경험이 없다는 점도 문제지만 매일 주간에 다람쥐 채 바퀴 도는 듯 하는 코스를 야간에 운항한다고 해서 코스에 적응도가 낮다고 판단하는 위원들의 안목 또한 문제다.
유람선 운영업체인 포항연안크루즈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다. 야간운항 경험이 없다는 점이 불허가 사유라면 선장을 교체하거나 주야간 선장을 달리해 운항하면 될 일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버티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특히 요즘처럼 해양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야간운항 경험이 없는 선장은 어떤 면에서는 결격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이제 포항시가 행정력을 발휘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 야간운항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바람에 큰 소실을 보고 있는 회사측이나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해양사고를 우려해 야간운항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해수청이나 각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긍할만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영일만의 야경이나 화려한 포스코의 야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포항의 관광 매력이 반감되고 있는 현실은 포항시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필요로 한다.
포항관광의 특성과 차별화가 해양관광에 있고 그 절반이상이 야간운항에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포항시는 어떤 중재노력을 펼쳐서라도 신속하게 야간운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업체, 해수청, 포항시 모두에 시민, 관광객 최우선의 서비스 정신을 주문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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