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문가 `사드 배치 경북도 제재론`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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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2-28 20:42본문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 중국의 한 전문가가 한국 정부와 함께 배치 예정지인 경상북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가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27일 중국 저장(浙江)대학 한국연구소 리둔추(李敦球) 교수는 관영 환추스바오(環球時報)에 '중국은 반드시 한국 경상북도를 전면 제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이같이 촉구했다.
중국 언론의 특성상 관영매체에 이같은 내용이 실린 것은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추후 중국정부의 반영여부에 주목이 되고 있다. 리 교수의 주장 요지는 뀬한국 정부를 상대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고 야당이 대표하는 신생 세력과 협력 준비를 한다 뀬문화, 관광 등 분야에 대한 제재를 공식 출범한다 뀬사드 부지인 성주군이 소속된 경상북도 제재 등이다.
리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역시 단연 '사드 부지인 성주군이 소속된 경상북도 제재'라는 항목이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를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지방정부를 직접 겨냥해 제재를 거론한 것으로서 사드보복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리 교수는 경상북도 제재와 관련해 "성주군의 인구는 약 5만명으로 군(郡)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재 범위를 경상북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적 1만9000㎢, 인구 270만명, 박근혜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을 제재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번 기고는 경북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방안으로 이같은 경북제재 카드를 거론했다는데 우선 저의가 의심된다. 야당을 지원해 정권을 교체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외교부와 경상북도는 사안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외교부는 만약 이러한 입장이 중국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는 분명 한중수교 합의를 위반되는 일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1992년 8월 체결한 한중 선린우호 협력관계 합의서에는 분명 '상호내정불간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도 이번 기고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이 언론기고 형태로 제시된 만큼 경북도도 직접 나서기 보다는 언론기고 형태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의 글을 실어야 한다. 특히 경상북도 울릉도에 피항한 중국선박들에 대해 여러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경상북도에서도 한중협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이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에 대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중국 언론의 특성상 관영매체에 이같은 내용이 실린 것은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추후 중국정부의 반영여부에 주목이 되고 있다. 리 교수의 주장 요지는 뀬한국 정부를 상대로 충분한 압력을 가하고 야당이 대표하는 신생 세력과 협력 준비를 한다 뀬문화, 관광 등 분야에 대한 제재를 공식 출범한다 뀬사드 부지인 성주군이 소속된 경상북도 제재 등이다.
리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역시 단연 '사드 부지인 성주군이 소속된 경상북도 제재'라는 항목이다. 이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를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지방정부를 직접 겨냥해 제재를 거론한 것으로서 사드보복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리 교수는 경상북도 제재와 관련해 "성주군의 인구는 약 5만명으로 군(郡)을 상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재 범위를 경상북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면적 1만9000㎢, 인구 270만명, 박근혜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을 제재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이번 기고는 경북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방안으로 이같은 경북제재 카드를 거론했다는데 우선 저의가 의심된다. 야당을 지원해 정권을 교체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외교부와 경상북도는 사안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 외교부는 만약 이러한 입장이 중국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는 분명 한중수교 합의를 위반되는 일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1992년 8월 체결한 한중 선린우호 협력관계 합의서에는 분명 '상호내정불간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도 이번 기고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이 언론기고 형태로 제시된 만큼 경북도도 직접 나서기 보다는 언론기고 형태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의 글을 실어야 한다. 특히 경상북도 울릉도에 피항한 중국선박들에 대해 여러문제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경상북도에서도 한중협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이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에 대비한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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