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유전자조작 유채꽃도 구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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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6-14 19:10본문
국내 종자용으로 수입·유통이 금지된 LMO 유채가 경북 지역 3곳에서 심어진 사실이 확인돼 최근 국립종자원이 서둘러 폐기처분 했다. 경북지역에는 종묘상을 통해 사들인 LMO 유채꽃이 칠곡군 칠곡보 생태공원에 1천200㎡와 의성군 경북 토속 어류 센터, 군위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일부 식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이 부랴부랴 나서 군위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1일, 칠곡보 생태공원은 1일, 의성군 경북 토속 어류센터는 2일 각각 폐기처분을 했다. LMO는 번식 능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는 것으로,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구분된다.
LMO가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수입·유통되기 위해선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검출된 LMO 유채는 미국 종자기업인 몬산토에서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지닌 품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종자용으로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생산이 금지·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처벌 규정에고 불구하고 이번에 수입·유통이 금지된 LMO 유채가 심어져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우선 중앙정부는 검역에 실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에야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 중 1차 검사결과 4개사 32.5t이 LMO 유채 혼입이 의심돼 전량 폐기했다.
또 아직 LMO 혼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채종자 464kg 등에 대해서는 소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지역 지자체와 기관들도 눈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였다. 지역 내에 무슨 종자가 뿌려지고 있는지, 그 종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한마디로 무지 그 자체였다. 지금까지는 무지였다 손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우선 미승인 LMO 유채 종자살포지역에 대해 환경부, 종자원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해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지자체도 추후에는 공공장소에 파종하는 꽃이나 식물에 대해 해당분야 전공 교수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파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겉모양만 예쁘다고 마구잡이로 파종해서는 해프닝을 넘어 겉잡을 수없는 재앙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이 부랴부랴 나서 군위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31일, 칠곡보 생태공원은 1일, 의성군 경북 토속 어류센터는 2일 각각 폐기처분을 했다. LMO는 번식 능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는 것으로, 번식 능력이 없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과 구분된다.
LMO가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수입·유통되기 위해선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검출된 LMO 유채는 미국 종자기업인 몬산토에서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지닌 품종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종자용으로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생산이 금지·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런 처벌 규정에고 불구하고 이번에 수입·유통이 금지된 LMO 유채가 심어져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우선 중앙정부는 검역에 실패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에야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 중 1차 검사결과 4개사 32.5t이 LMO 유채 혼입이 의심돼 전량 폐기했다.
또 아직 LMO 혼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채종자 464kg 등에 대해서는 소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폐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지역 지자체와 기관들도 눈 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였다. 지역 내에 무슨 종자가 뿌려지고 있는지, 그 종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한마디로 무지 그 자체였다. 지금까지는 무지였다 손 치더라도 지금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우선 미승인 LMO 유채 종자살포지역에 대해 환경부, 종자원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해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지자체도 추후에는 공공장소에 파종하는 꽃이나 식물에 대해 해당분야 전공 교수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파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겉모양만 예쁘다고 마구잡이로 파종해서는 해프닝을 넘어 겉잡을 수없는 재앙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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