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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脫원전` 에 상응하는 보상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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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7-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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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2기가 들어서기로 했던 영덕의 분위가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지난 2012년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 예정지로 고시된 영덕읍 석리, 매정리 주민과 편입토지 소유 지주들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원전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에 대응해 마을입구 등에 정부를 비난하고 원전건설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부착되는 등 영덕의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있다. 천지원전 지주총연합회 소속 100여명은 최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침해당한 재산권의 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는 생존권 사수집회도 가졌다.
 이들 영덕주민들의 주장은 간단명료하다. 마을주민들은 원전건설을 추진하던지, 만약 백지화 된다면 그동안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입지주들도 한수원이 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즉각 토지를 우선 매수하고 원전고시가 철회된다면 편입용지를 신재생에너지단지 또는 고준위방폐장 등 다른 용도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무리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아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5년 전부터 정부가 원전 예정지 땅을 팔지 못하게 해 재산권 행사를 침해했다. 또 신규원전 건설고시 이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폭풍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했고 지난 2015년 보상계획공고 이후에는 영덕군수의 토지출입 허가 불허로 보상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새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했다면 이같은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연후에 발표됐을 것으로 믿는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수습책은 자율유치가산금으로 지원된 380억원을 영덕군에 건네주는 일이다. 이 자율유치가산금의 지급 취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영덕군에 줘야 할 돈이다. 이번의 경우 영덕주민들에 원전 미착공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기인한 것이므로 주민들의 찬성의 대가로 조성되고 지급된 자율유치가산금은 당연히 영덕주민들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덕 천지원전은 유치당시부터 많은 주민갈등을 겪은 결과 유치가 결정됐다. 유치결정 이후에도 주민사이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동네 민심만 피폐해졌다. 이런 분위기속에 이번에는 원전 백지화가 결정되고 그 후속조치가 늦어짐에 따라 지역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 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정부는 탈원전 선언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그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없다. 탈원이라는 역사적 선언을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주민보상책을 빨리 수립, 시행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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