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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경산, 민간임대주택업자 폭리 `도가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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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7-07-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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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임대사업자의 폭리가 지나치다는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영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포항, 경산지역 입주자들이 해마다 임대료 인상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함에 따라 전국의 22개 해당 기초지자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포항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최근 전북 전주시청에서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성명을 통해 "부영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부영을 비롯한 민간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을 연 2.5%의 적정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성명에는 포항시를 비롯해 경산시와 부산 강서구,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화성시·평택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익산시·남원시·김제시, 전남 목포시·여수시·나주시·화순군, 경남 양산시, 제주 제주시·서귀포시 등이 참여했다.
 전국 최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인 부영의 이같은 임대료 폭리는 일찍부터 그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부영은 입주자들의 재계약시기인 매년 12월 현행 상한선 5%에 맞춘 4.99% 수준의 인상을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해마다 임대료로 받은 돈은 포항 원동의 '사랑으로' 임대아파트의 경우 59㎡ 기준 보증금 8천570만원, 임대료 월 42만원, 84㎡ 기준 보증금 1억1천800만원, 임대료 월 64만원 수준이다. 포항시의 경우 부영이 건설한 임대주택은 3개 단지 4천141세대가 매월 부영 측에 임대료를 내고 있다.
 문제는 최초 임대주택사업법 제정 당시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다소 여유롭게 임대료를 책정토록 법 규정 했으나 추후 금리가 낮아지고 임대주택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해 왔다. 최대 수혜자인 부영은 임대사업으로 번 돈으로 서울시내 주요 요지의 빌딩만을 골라 인수하고 등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정치권도 이같은 불합리한 시장상황을 인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률개정안은 현행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 범위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 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로 서민들인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비용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민들은 고통을 더 받게 되고, 그 틈을 탄 민간임대주택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면 이쯤해서 신속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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