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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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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06-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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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출신의 김석기 국회의원이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신라왕경 복원사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제20대 국회 초반에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반영한 행보라 볼 수 있다.
 이 특별법은 정권이나 지역 국회의원이 바뀔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임기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제자리로 돌아가곤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 문화융성이 국정과제로 등장하고 신라문화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으로 신라왕궁 발굴·복원이 시작되는 등 신라왕경복원 사업이 첫발을 내디디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1조 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수포로 돌아가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국회의원은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해당부처 장관에게 이법의 제정을 촉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김 의원의 이번 촉구는 타당하고 지역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정부 부처가 입법을 제안 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국회의원에 의한 입법이 더 적절하고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더구나 국회의원의 경우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입법 공청회 등을 열어 민의를 모을 수 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 특ㅅ5히 입법공청회를 현지 즉 경주에서 연다면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 지금까지 문화재로 인해 응어리졌던 지역민의 울분도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경주가 한국문화의 원형을 이룬 곳이라는 점, 최대 사적 문화재 규모를 자랑하는 역사문화의 보고라는 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은 경주라는 특정지역을 떠나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 확립 및 글로벌 문화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그 당위성을 설명한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더불어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동료의원들을 경주로 초청해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고 현장에서 법제정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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