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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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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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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본부세관이 추석명절을 맞아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세관은 이 기간에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기업에 신속한 관세 환급금을 지급해 자금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위해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지원에 적극 나선다.

추석연휴 통관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 내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물품 선적기간 내 미선적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해 16일부터 29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처리 시간을 2시간 연장(20시)하는 등 신속한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 선지급을 위해 환급신청 접수 시 우선 지급하고 추석명절 이후 심사한다.

대구본부세관은 "특별통관지원 기간 동안 신속한 수출입 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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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