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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개회···˝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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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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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의회가 8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회기를 운영한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명령을 적용해 본회의 참석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이후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또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해 회의장 내에서 발언을 최소화한다.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장상수 시의회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며 “모든 시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8일부터 18일까지 11일간 ‘대구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4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8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10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17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18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7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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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