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돋보기] 고유정, 교도소서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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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9-10 09:15본문
↑↑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호송차에 오르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김영식기자] 고유정(37)이 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법무부는 8월 한 달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 발송했다.
청주시가 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 씨는 청주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8일 제주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주에서 고유정이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해 청주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경북신문=김영식기자] 고유정(37)이 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1일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청주시 상당구 모 아파트에 거주했다.
법무부는 8월 한 달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관할 지자체로 발송했다.
청주시가 지급대상 명부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고 씨는 청주가 아닌 제주지역 명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8일 제주 관할 지자체로 통보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주에서 고유정이 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해 청주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당시 36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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