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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스마트폰 절도 세번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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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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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 17일 새벽 최씨가 몸에 연고를 바르고 탈출한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배식구.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출했다가 붙잡혔던 최갑복(58)이 절도 혐의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9일 가정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8시40분께 대구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20만원 상당의 퀵보드 2대를 훔치고 같은 달 28일 새벽 한 식당에서 스마트폰 1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9월 17일 강도 혐의로 붙잡혀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중 몸에 연고를 바르고 가로 45㎝·세로 15㎝의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가 6일 만에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년 7월 만기 출소했다.

  또 출소 11일 만에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고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씨는 2012년 유치장 탈주 22년 전인 1990년 7월 31일에도 교도소로 이동하는 경찰 호송버스에서 버스 창문 쇠창살을 뜯어내고 달아났던 전력이 있었다. 청소년 시절 수감된 소년원에서부터 2012년까지 준강도, 미성년자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전과가 25범에 달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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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