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피해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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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08 15:50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국세청이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도 된다.
또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이에 따르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도 된다.
또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엔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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