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대비 식육판매업소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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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15 17:13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다소비 식육제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지도‧단속을 펼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전통시장, 백화점, 준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식육제품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선물용 농축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달 앱, 온라인 판매처 등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의심업소 쇠고기 유전자(DNA) 검사 병행),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무신고 불법영업 행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을 할 방침이다.
적발 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민성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농축산물 생산‧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전통시장, 백화점, 준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식육제품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선물용 농축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달 앱, 온라인 판매처 등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의심업소 쇠고기 유전자(DNA) 검사 병행),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여부, 무신고 불법영업 행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이행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을 할 방침이다.
적발 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민성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농축산물 생산‧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시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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