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 음주운전에 6세 아동 숨져…50대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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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9-13 08:10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서울에서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10일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윤씨가 사망한 이후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아울러 말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지난 10일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윤씨가 사망한 이후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아울러 말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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