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대구시의원, 공무원 권익보호와 고충해결 폭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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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10 16:01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황순자 대구시의회 의원(달서구4)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한 '대구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고 10일 밝혔다.
황 의원은 "공무원은 직무적‧신분적 특수성으로 그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어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직렬의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돼 있는데,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가입금지 대상 조정이 이뤄졌다"며 "직장협의회에 가입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조항을 삭제해 해당직렬의 공무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다양한 직렬에 속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변경돼 가는 추세이긴 하나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황 의원은 "공무원은 직무적‧신분적 특수성으로 그간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헌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어 공무원은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직렬의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돼 있는데, 최근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가입금지 대상 조정이 이뤄졌다"며 "직장협의회에 가입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조항을 삭제해 해당직렬의 공무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황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다양한 직렬에 속한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변경돼 가는 추세이긴 하나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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