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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불거진 부정 납품 의혹…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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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기동취재반 작성일20-09-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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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기 문경시의장   
[경북신문=북부기동취재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문경시의회 김창기 의장이 관련법을 무시하고 시청과 읍면에 본인의 부인, 아들 명의로 된 00상사에서 8천만원에 이어 추가로 8천만원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두 1억6천여만 원어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시청 8개 부서에 48건, 8천여만 원의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읍·면사무소 등에 약 8천만 원의 물품을 추가로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장은 지난 4월에도 부인 명의 농지에 불법 임대계약서, 불법성토, 협박성문자,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들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 같은 사실이 또 불거져 지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그런데도 김 의장은 법을 무시하고 문경시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시민 권모(63·점촌동)씨는 "기초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임이자 국회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 의장을 감싸고 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나몰라라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쓴 소리를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일탈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을 지고 있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이 법을 무시하면서 자치단체에 1억이 넘는 물건을 납품한 것은 문경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시청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에 대해 "납품한 것은 맞지만 모두 2~3년 지난 일이며 한 번에 8천여만 원을 납품한 것이 아니라 작은 물건을 납품하고 사소한 액수가 모인 금액"이라고 했다.
   또 "시 의장이 되고 난 뒤는 한 개의 물건도 납품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공서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북부기동취재반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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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