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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이 뭐길래’…. 이장 선거 잡음 없애기 위해 칼 빼든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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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9-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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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가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 '이·통장 임명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이·통장 임명절차의 명확한 명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의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이·통장 임명은 마을회나 주민회 등 주민 자치기구에서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자를 시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대부분 마을회가 거주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어 원주민이 아닌 이상 회원가입이 어려운 데다, 일부 마을회는 다양한 자격 제한까지 두고 있어 신규 입주민의 마을회 가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원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마저 제기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 경주시 이·통장 정원 658명 중 △감포읍 호동리 △감포읍 노동리 △양남면 환서2리 △내남면 박달1리 △산내면 대현 2리 △용강동 33통 등 6곳의 이·통장이 대부분 이 같은 이유로 공석이다.

이에 시는 '이·통장 임명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하고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마을회가 아닌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 된 세대의 과반수로 구성된 주민 회의를 통해 추천된 후보가 임명되도록 개정된다.

또 거주제한도 크게 완화해 1년 이상 거주자는 통·리장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리·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와 리·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를 서식으로 규정해 선정 자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된다.

개정 규칙안은 오는 29일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시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이·통장 임명과정을 전면 개정한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한편, 지역 사정에 적합한 임명 규칙으로 개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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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