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첫 정식재판…황교안·나경원 ˝내 책임˝(종합)
페이지 정보
윤상원 작성일20-09-21 17:58본문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여당의 입법 독재'에 대응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는 주장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다수인 관계로 이날 재판을 3회에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첫 재판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와 윤한홍 의원, 강효상·김명연·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과 보좌관 등 9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과 오후 출석한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의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이 당시 검찰의 수사 배경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면서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들 법안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점이 있어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만희 국민의 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오후 재판에 나온 황 전 대표는 "저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읽었다. 황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저의 죄는 법원이 정죄할 수 없다"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정권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나라는 더욱 무너지고 약해졌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력의 폭주와 불법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면서 "저희가 저지하려 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현재를 봐라. 선거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의 씨를 말렸고 공수처법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구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가 뻔해 보이는 악법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오전 재판에 출석했던 나 전 원내대표도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이며, 민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헌적 제도"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권을 이용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지식인이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화를 우려한다"며 "그 시작이 2019년 패스트트랙 사태"라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와 황 전 대표는 오전과 오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면서 공통적으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료 의원들은 죄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오후 재판에 출석한 강효상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반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총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이번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이들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른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최초 사건"이라고 밝히며,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사건과 재판에 쓰일 증거의 개요 등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 출장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인 영장 등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설명이 부족했다. 미국 정부에서 초청받아 간 일정"이라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관련자들이 첫 재판에 출석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여당의 입법 독재'에 대응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는 주장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대표 등 2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다수인 관계로 이날 재판을 3회에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첫 재판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 의원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과 보좌관 등 모두 8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오후 2시에는 황 전 대표와 윤한홍 의원, 강효상·김명연·정양석·정용기·정태옥 전 의원과 보좌관 등 9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과 오후 출석한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의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이 당시 검찰의 수사 배경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면서 "국회의원은 헌법 체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들 법안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점이 있어 의원으로서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이만희 국민의 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오후 재판에 나온 황 전 대표는 "저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읽었다. 황 전 대표는 입장문에서 "저의 죄는 법원이 정죄할 수 없다"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정권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저의 부족함으로 선거에서 패배했고, 나라는 더욱 무너지고 약해졌다"고 했다.
황 전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권력의 폭주와 불법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면서 "저희가 저지하려 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현재를 봐라. 선거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의 씨를 말렸고 공수처법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구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가 뻔해 보이는 악법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오전 재판에 출석했던 나 전 원내대표도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유례없는 제도이며, 민의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헌적 제도"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특권을 이용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과 지식인이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화를 우려한다"며 "그 시작이 2019년 패스트트랙 사태"라고 강조했다.
나 전 원내대표와 황 전 대표는 오전과 오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면서 공통적으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료 의원들은 죄가 없다는 취지다.
반면 오후 재판에 출석한 강효상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반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총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누구의 지시나 강요에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옛 미래통합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1
이번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 나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이들 27명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른바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최초 사건"이라고 밝히며,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사건과 재판에 쓰일 증거의 개요 등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했던 민경욱 전 의원은 미국 출장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인 영장 등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설명이 부족했다. 미국 정부에서 초청받아 간 일정"이라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상원 ysw2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