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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안 받습니다˝…. 현금 결제 강요하는 ‘경주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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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9-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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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축산농협에서 직영하는 사료 판매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최근 가축 사료를 사기 위해 지역 농협서 직영하는 판매점을 찾았던 김모(57)씨는 카드만 들고 나섰다가 큰 낭패를 봤다. 25㎏들이 사료 20포대를 사려고 카드를 꺼냈는데, 판매점 직원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반드시 현금을 내야 한다”며 카드 결제를 거부했기 때문. 김 씨는 “요즘 세상에 카드를 안 받는 곳이 어디 있냐”며 직원과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인근 ATM기에서 현금을 찾고 나서야 사료를 살 수 있었다.

지역 농협에서 직영하는 일부 사료 판매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 해 평균 카드 결제 금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카드 결제가 이미 일상화된 마당에 지역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판매점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취재진이 김모씨의 카드 결제를 거부했던 경주시 용강동 소재 경주축산농협 사료사업소를 찾았더니, 카드 결제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탓인데, 이곳의 한 해 평균 매출은 320억 원으로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이에 대해 농협 측 관계자는 “1.5% 안팎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데다, 사료를 사가는 소비층 대다수가 농협 조합원인 탓에 동의를 얻고 현금만 받는 것”이라며 “지역 일부 농협도 우리와 비슷한 사정으로 카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조합원들이 카드 결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면, 이사회 등을 통해 카드 가맹점 등록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카드 가맹을 강제할 법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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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