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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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9-28 01:05본문
↑↑ 대구교육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아동양육 부담완화를 위해 대구지역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공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의 학생과 학교 밖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이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돌봄 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5만원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해 대구 관내 학령기 아동 19만2048명(351억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생은 추석 전 지급하고, 정부 4차 추경 조정 시 확대 지급하기로 한 중학생은 계좌신청·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내달 초까지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될 계획이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통해 지급된다. 신청·접수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며, 제외사항 확인 작업을 거쳐 2차로 나눠(1차 : 10월23일, 2차 : 10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일 경우 보호자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공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의 학생과 학교 밖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이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돌봄 지원을 위해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은 비대면 학습 지원을 위해 15만원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 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해 대구 관내 학령기 아동 19만2048명(351억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초등생은 추석 전 지급하고, 정부 4차 추경 조정 시 확대 지급하기로 한 중학생은 계좌신청·정비 등의 과정을 거쳐 내달 초까지 개별학교에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될 계획이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현장 신청·접수를 통해 지급된다. 신청·접수기간은 28일부터 내달 16일까지며, 제외사항 확인 작업을 거쳐 2차로 나눠(1차 : 10월23일, 2차 : 10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학교 밖 아동의 보호자일 경우 보호자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표시) 등을 소지하고 교육지원청에 방문, '아동 양육 한시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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