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제3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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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05 16:34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감정원이 제3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4호)을 받았으며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3회 사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k25835@kab.co.kr) 또는 FAX(053-663-8726)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제3회 사전교육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평일 주간(6시간/1일)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한국감정원은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기관'으로 재지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14호)을 받았으며 지난 2014년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교육대상자는 이번 제3회 사전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k25835@kab.co.kr) 또는 FAX(053-663-8726)로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서 양식은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제3회 사전교육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평일 주간(6시간/1일)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 지원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배출해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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