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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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10-05 18:34본문
↑↑ 울진군청 전경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에서는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여 농업경영및 시설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자금을 연리 1%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개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 기업체 등으로서, 생산및 유통시설의 지원및 품목별균형 있는 특화작목의 육성도모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기존 수혜자등을 제외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운영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사료구입이 해당되며, 이번년도부터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선박 개보수, 어구구입 등이 해당된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에서는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하여 농업경영및 시설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자금을 연리 1%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림어업을 영위하는 개인,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 기업체 등으로서, 생산및 유통시설의 지원및 품목별균형 있는 특화작목의 육성도모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고, 기존 수혜자등을 제외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운영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사료구입이 해당되며, 이번년도부터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선박 개보수, 어구구입 등이 해당된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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