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페이지 정보
박호환 작성일20-09-24 19:01본문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에 맞춰 지역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48개 마을을 대상으로 송이·능이·잣 약 2톤, 2억 5천만원을 무상으로 양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 활동 실적을 연간 60일 이상 제출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양여 대상 임산물의 국가분 납부를 제외한 최대 90%까지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양여해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산주 또는 관할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 활동 실적을 연간 60일 이상 제출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양여 대상 임산물의 국가분 납부를 제외한 최대 90%까지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양여해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산주 또는 관할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