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포항… 공공시설물 복구액 국·도비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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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9-24 19:56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23일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는 태풍 피해 조사금액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인 75억원을 넘어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포항시는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 공공시설물은 복구액 중 약 60%를 국비 및 도비로 지원받게 되고, 사유재산 피해자에게는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납부 유예 최장 9개월 연장과 지방세 최장 6개월 납부 연장,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50% 경감,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면제, 전기료 1개월 면제 또는 50% 감면,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최대 1만2400원 감면, 상·하수도 요금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적측량비 50%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조기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이는 태풍 피해 조사금액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인 75억원을 넘어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포항시는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방 공공시설물은 복구액 중 약 60%를 국비 및 도비로 지원받게 되고, 사유재산 피해자에게는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한다.
태풍 피해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납부 유예 최장 9개월 연장과 지방세 최장 6개월 납부 연장,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50% 경감,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면제, 전기료 1개월 면제 또는 50% 감면,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최대 1만2400원 감면, 상·하수도 요금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적측량비 50%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조기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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