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취학아동 아동특별돌봄비 추석전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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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9-28 01:19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특별돌봄비지원’(전액 국비) 223억원을 추석 전 모든 대상 아동에게 지급한다.
아동특별돌봄은 초등학생 이하(단 초등학생 제외)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올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 및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 11만3640여명, 223억원 규모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입소 아동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돌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 양육가구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아동특별돌봄은 초등학생 이하(단 초등학생 제외)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된다. 올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 및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 11만3640여명, 223억원 규모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입소 아동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돌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 양육가구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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