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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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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7-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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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유해화학물질의 위험도를 고려해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전국의 업체는 총 1만161개이다. 이 업체들은 매년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전문 검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력이 부족하여 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개 기관의 310여명의 인력이 전국 1만개가 넘는 업체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검사 접수를 신청했으나 검사를 받지 못한 잔여 건수가 1만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2018년 1만3250건, 2019년 1만2594건이 검사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 평년보다 검사 접수 건수가 줄었음에도 9210건은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2015년 이후 6년 동안 매년 정기검사를 신청했으나 정기검사기관의 사정으로 2016년, 2018년, 2020년에만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검사 준비를 위해 행정력을 소요하고도 제 때에 검사를 받지 못해 추가적인 업무부하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중·저로 구분, 차등해 안전진단 검사 주기를 정하고 있다"며 "정기검사는 일괄적으로 매년 받아야 함에도 검사기관의 사정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매년 1만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정기검사도 위험도를 고려해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줄이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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