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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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10-13 14:37본문
↑↑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입국금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유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했다.
이 의원도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이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이 지난 7월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다시 소송을 냈다.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 5조2항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의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되지 않는다"며 "유씨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했다. 뉴시스
미디어팀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유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병역 의무를 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숭고하게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냐"고 했다.
이 의원도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이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LA총영사관이 지난 7월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하면서 다시 소송을 냈다.
LA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재외동포법 5조2항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의 입국을 이제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위기도 혼란도 초래되지 않는다"며 "유씨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재벌도 아닌, 약 20년 전에 인기가 있던 일개 연예인에 불과하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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