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日 독도편입 억지논리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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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0-22 19:50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상북도는 22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일본 시마네현에서 발간한 '제4기 죽도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를 비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전문가들이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를 분석하고 일본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는 자리였다.
시마네현은 2005년 3월 소위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6월에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해 지금까지 4기 연구회를 운영했다. 제4기 연구회는 2017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연구회원 15명이 참가한 연구성과물을 지난 6월에 최종보고서로 발간했다.
학술대회에서 최장근 대구대 교수는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비판에 대한 재비판(시모조 마사오)',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 활동과 죽도교육 검토(사사키 시게루)'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내정화하는 한일의 외교·공문서의 통감부 시절 공문서에 대한 비판(나가시마 히로키)', 박지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송도개척원 관련 비판(마쓰자와 간지)',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 검토(나카노 데쓰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성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나가시마 씨(九州大 한국연구센터 교수)의 보고서는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당시 한국정부가 항의할 수 없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당시 한국은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장의 논지"라며 "당시 통감부가 한국의 내정을 거의 대부분 장악한 상태에서 일본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의의 부존재만으로 일본이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의의 유무라는 지엽적인 사건을 문제삼아 일본의 독도편입의 불법성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채식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시마네현이 2005년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이후 일본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보완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이를 반박하는 학술대회를 열게 돼 의미가 크다"며 "경북도는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일본의 독도편입의 부당성과 역사왜곡을 차단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는 관련 전문가들이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를 분석하고 일본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는 자리였다.
시마네현은 2005년 3월 소위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6월에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해 지금까지 4기 연구회를 운영했다. 제4기 연구회는 2017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연구회원 15명이 참가한 연구성과물을 지난 6월에 최종보고서로 발간했다.
학술대회에서 최장근 대구대 교수는 '일본이 모르는 독도의 진실 비판에 대한 재비판(시모조 마사오)',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죽도문제에 관한 학습 추진 검토부회 활동과 죽도교육 검토(사사키 시게루)' 이성환 계명대 교수는 '내정화하는 한일의 외교·공문서의 통감부 시절 공문서에 대한 비판(나가시마 히로키)', 박지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송도개척원 관련 비판(마쓰자와 간지)', 최철영 대구대 교수는 '독도영유권의 권원으로서 지리적 근접성 검토(나카노 데쓰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성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나가시마 씨(九州大 한국연구센터 교수)의 보고서는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해 당시 한국정부가 항의할 수 없었다는 한국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당시 한국은 충분히 항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장의 논지"라며 "당시 통감부가 한국의 내정을 거의 대부분 장악한 상태에서 일본의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의의 부존재만으로 일본이 새로운 권원을 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의의 유무라는 지엽적인 사건을 문제삼아 일본의 독도편입의 불법성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의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채식 경북도 독도정책과장은 "시마네현이 2005년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이후 일본의 주장에 대한 논리를 보완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이를 반박하는 학술대회를 열게 돼 의미가 크다"며 "경북도는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일본의 독도편입의 부당성과 역사왜곡을 차단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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