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부정승차 집중단속 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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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0-23 17:56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됐던 ‘부정승차 집중단속 주간’을 26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부정승차 집중단속 주간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질서 확립과 정당한 이용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상시 단속과는 별도로 매월 1회 단속주간을 지정해 본사와 현업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새벽·심야·출퇴근 시 등 부정승차 다발 시간대에 집중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해당운임과 기준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징수된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우대권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여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 교통카드를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 승차권(교통카드)을 청소년이나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 ▲무단으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1769건(하루평균 4.9건)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용객 감소 및 역사 안내방송, 홍보물 게시 등 지속적인 예방 노력으로 9월말 기준 662건(하루평균 2.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사 홍승활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모두 힘든 상황에서 성실히 요금을 지불하는 대다수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단속업무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23일 공사에 따르면 부정승차 집중단속 주간은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질서 확립과 정당한 이용고객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상시 단속과는 별도로 매월 1회 단속주간을 지정해 본사와 현업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새벽·심야·출퇴근 시 등 부정승차 다발 시간대에 집중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해당운임과 기준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징수된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우대권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분을 속여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 교통카드를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 승차권(교통카드)을 청소년이나 어른이 사용하는 경우 ▲무단으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부정승차는 총 1769건(하루평균 4.9건)이었지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이용객 감소 및 역사 안내방송, 홍보물 게시 등 지속적인 예방 노력으로 9월말 기준 662건(하루평균 2.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사 홍승활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모두 힘든 상황에서 성실히 요금을 지불하는 대다수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부정승차 단속업무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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