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접수 국민체육센터서 내달 6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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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기 작성일20-10-26 19:11본문
[경북신문=김시기기자]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새희망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시민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급 확인지급 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새희망자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통해 신속지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매출감소 등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센터를 운영해 그동안 인터넷 신청을 하지못한 소상공인과 요건은 갖추었지만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 업종은 작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우 점포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50~200만원을 지급하며, 영주시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처분을 받은 실내집단운동 8개소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https://새희망자금.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처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시기 sangsang1901@hanmail.net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새희망자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통해 신속지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속지급에서 누락됐거나 매출감소 등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센터를 운영해 그동안 인터넷 신청을 하지못한 소상공인과 요건은 갖추었지만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 업종은 작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감소한 경우 점포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150~200만원을 지급하며, 영주시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처분을 받은 실내집단운동 8개소가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https://새희망자금.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접수처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유형별 추가서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시기 sangsang19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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