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방역수칙 이행여부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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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11-12 20:11본문
↑↑ 대구시가 경찰, 시민단체와 함께 동성로 일원서 실시한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모습. 대구시 제공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 의무화된 150㎡이상 식당·카페 4190곳 이·미용, 목욕장업 9570곳의 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지금까지 중·저위험 시설로 방역수칙이 권고사항으로 돼있었으나 지난 7일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영업주의 부담감이 커진 상태다.
또 지난달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됨에 따라 대구시는 영업주들에게 의무화된 방역수칙 안내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해 전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
우선 1차 점검은 11~25일 15일간 구·군에서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어 2차 점검은 1차 점검 시 미흡했던 업소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대구시에서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방역 수칙은 ▲출입명부관리 ▲마스크착용 ▲일 2회 이상 환기‧소독이다. 150㎡이상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띄어앉기 등의 핵심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김재동 시 시민건강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혼선으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방역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안감 해소 및 감염병 집단 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 의무화된 150㎡이상 식당·카페 4190곳 이·미용, 목욕장업 9570곳의 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지금까지 중·저위험 시설로 방역수칙이 권고사항으로 돼있었으나 지난 7일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돼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영업주의 부담감이 커진 상태다.
또 지난달 1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방역수칙 위반 시,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1차 150만원, 2차 300만원)됨에 따라 대구시는 영업주들에게 의무화된 방역수칙 안내가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해 전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다
우선 1차 점검은 11~25일 15일간 구·군에서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어 2차 점검은 1차 점검 시 미흡했던 업소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대구시에서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방역 수칙은 ▲출입명부관리 ▲마스크착용 ▲일 2회 이상 환기‧소독이다. 150㎡이상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띄어앉기 등의 핵심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김재동 시 시민건강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혼선으로 인한 영업주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방역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안감 해소 및 감염병 집단 발생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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