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법성토 판치는 경산 대동리 일대 아우성에… 市 ˝파악 불가˝ 단속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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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지우현 기자 작성일20-12-13 19:03본문
↑↑ B씨의 농지에서 진행된 성토 작업. 농경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자갈들이 대거 농지에 펼쳐져 있다. 사진제공=제보자
[경북신문=강을호·지우현 기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동리의 한 농지에서 불법 성토가 벌어져 인근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단속해야 할 경산시청은 피해 주민의 잇따른 민원제기에도 '양쪽 입장'을 고수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성토 지역은 약 85~200㎡(26~60평)의 소규모 제조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공장 진입로인 '대동공단길'은 1차선의 최대 폭인 2m를 훨씬 못미쳐 트러일러 등 대형 차량의 통행에 제약이 따르는 곳이기도 하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불법 성토 농지는 A씨가 공장용지를 매입할 당시인 2011년 11월만해도 바닥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공장 수리를 위해 다시 찾은 12월에는 불법 성토로 흘러내린 흙이 A씨 공장의 벽면까지 닿아 있었다.
A씨는 성토된 농지에서 계속해서 흙이 흘러내리자 토지 소유자인 B씨에게 수차례 옹벽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토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십번에 걸쳐 옹벽을 설치해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지만 언제나 묵묵부답"이었다며 "답답한 마음에 성토 차량을 막았더니 고소까지 했다. 고소 내용이 배추 농사를 위한 성토작업을 막아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B씨는 처음부터 이곳에 일정한 높이의 성토가 돼 있었고, 여기에 다시 2m 높이의 성토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배추농사를 위해 성토를 한다는데 성토된 흙에서 돌과 자갈, 시멘트,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발견되는데 과연 농지를 위한 성토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지역서 공장을 운영하는 C씨도 "2년 전인가 B씨로부터 성토를 위해 5대의 트럭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여대에 달하는 트럭이 와서 놀란 적이 있었다"면서 "시시때때로 많은 트럭들이 흙을 싣고 오다보니 인근 공장들이 피해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취재진이 직접 성토된 농지를 둘러보니 어렵지 않게 돌과 자갈, 폐자재 등이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는 혼자서는 들기 어려운 바위들도 수십여개가 쌓여져 있기도 했다. 배추 농사를 위한 경작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지난 10일 촬영한 B씨의 농지. 성토된 땅에 바위와 자갈, 흙 등이 섞여져 있다. 지우현 기자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불법 성토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배추 농사를 위해 경북도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성토를 한 것이다. 성토된 흙의 높이도 2.3~2.5m가 채 되지 않았고 이것도 원상복구했다"면서 "오히려 A씨가 경산시청을 들쑤시고 다녀서 제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 조만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성토되지 전 토지의 정확한 높이가 측정되지 않아 농경지를 위한 성토의 최대치인 2m의 높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A씨가 경산시청에 성토되기 이전과 이후의 위성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해당 시청은 자료만으로는 높이 측정이 안돼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경산시청 관계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한 토지는 2m 이내까지 성토를 할 수 있다. A씨와 B씨의 성토 문제는 성토 이전의 정확한 높이가 파악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을호·지우현 기자 kua348@naver.com
[경북신문=강을호·지우현 기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동리의 한 농지에서 불법 성토가 벌어져 인근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단속해야 할 경산시청은 피해 주민의 잇따른 민원제기에도 '양쪽 입장'을 고수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성토 지역은 약 85~200㎡(26~60평)의 소규모 제조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공장 진입로인 '대동공단길'은 1차선의 최대 폭인 2m를 훨씬 못미쳐 트러일러 등 대형 차량의 통행에 제약이 따르는 곳이기도 하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불법 성토 농지는 A씨가 공장용지를 매입할 당시인 2011년 11월만해도 바닥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공장 수리를 위해 다시 찾은 12월에는 불법 성토로 흘러내린 흙이 A씨 공장의 벽면까지 닿아 있었다.
A씨는 성토된 농지에서 계속해서 흙이 흘러내리자 토지 소유자인 B씨에게 수차례 옹벽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토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십번에 걸쳐 옹벽을 설치해달라고 B씨에게 부탁했지만 언제나 묵묵부답"이었다며 "답답한 마음에 성토 차량을 막았더니 고소까지 했다. 고소 내용이 배추 농사를 위한 성토작업을 막아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B씨는 처음부터 이곳에 일정한 높이의 성토가 돼 있었고, 여기에 다시 2m 높이의 성토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배추농사를 위해 성토를 한다는데 성토된 흙에서 돌과 자갈, 시멘트,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발견되는데 과연 농지를 위한 성토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지역서 공장을 운영하는 C씨도 "2년 전인가 B씨로부터 성토를 위해 5대의 트럭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100여대에 달하는 트럭이 와서 놀란 적이 있었다"면서 "시시때때로 많은 트럭들이 흙을 싣고 오다보니 인근 공장들이 피해가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취재진이 직접 성토된 농지를 둘러보니 어렵지 않게 돌과 자갈, 폐자재 등이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는 혼자서는 들기 어려운 바위들도 수십여개가 쌓여져 있기도 했다. 배추 농사를 위한 경작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 지난 10일 촬영한 B씨의 농지. 성토된 땅에 바위와 자갈, 흙 등이 섞여져 있다. 지우현 기자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불법 성토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배추 농사를 위해 경북도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고 성토를 한 것이다. 성토된 흙의 높이도 2.3~2.5m가 채 되지 않았고 이것도 원상복구했다"면서 "오히려 A씨가 경산시청을 들쑤시고 다녀서 제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 조만간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성토되지 전 토지의 정확한 높이가 측정되지 않아 농경지를 위한 성토의 최대치인 2m의 높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A씨가 경산시청에 성토되기 이전과 이후의 위성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해당 시청은 자료만으로는 높이 측정이 안돼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경산시청 관계자는 "경작을 목적으로 한 토지는 2m 이내까지 성토를 할 수 있다. A씨와 B씨의 성토 문제는 성토 이전의 정확한 높이가 파악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을호·지우현 기자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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