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2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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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0-12-07 19:44본문
↑↑ 의성군청 전경
[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지역 내 1만2793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25억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등 공익기능을 제고하고자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0.5ha 이하를 경작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4,625농가에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각 120만원씩 총 55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농직불금 지급농가를 제외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나머지 8,168농가에 경작면적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 및 농지별(논·밭진흥, 논비진흥, 밭비진흥)로 역진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총 270억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급 지급대상농가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사용기준 준수, 비료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미이행시에는 감액 적용을 받게 된다.
김주수 군수는 "올해 새롭게 통합·개편된 공익 직불금이 기존의 직불금보다 단가가 높아진 만큼 코로나19와 잦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경북신문=이대규기자] 의성군은 지역 내 1만2793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325억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등 공익기능을 제고하고자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0.5ha 이하를 경작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4,625농가에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각 120만원씩 총 55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농직불금 지급농가를 제외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나머지 8,168농가에 경작면적구간별(2ha이하, 2초과~6이하, 6초과~30이하) 및 농지별(논·밭진흥, 논비진흥, 밭비진흥)로 역진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 총 270억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급 지급대상농가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사용기준 준수, 비료사용기준 준수, 마을공동체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하며 미이행시에는 감액 적용을 받게 된다.
김주수 군수는 "올해 새롭게 통합·개편된 공익 직불금이 기존의 직불금보다 단가가 높아진 만큼 코로나19와 잦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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