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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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12-17 19:23본문
[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자동차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50㎍/㎥ 초과할 경우 등 발령요건을 갖추었을 때 발령되며, 전일 오후 5시경 휴대폰 재난안전문자로 안내한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하며, 토·일 및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포항 등 10개 시군 61개소에 설치된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67대로 단속하며,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이다. 차량등급 확인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054-114로 확인하면 된다.
단, 저공해조치 된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한시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자동차는 2021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따라서 5등급자동차 차주들은 빠른 시일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 환경부서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올해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비 152억원을, 내년에는 조기폐차 2만2959대, 저공해조치 4779대 지원을 위해 국비 337억원을 투입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노후경유차 감축 유도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5등급차주들의 자발적인 운행제한 동참과 노후경유차 감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50㎍/㎥ 초과할 경우 등 발령요건을 갖추었을 때 발령되며, 전일 오후 5시경 휴대폰 재난안전문자로 안내한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하며, 토·일 및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포항 등 10개 시군 61개소에 설치된 운행제한 무인단속카메라 67대로 단속하며,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이다. 차량등급 확인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054-114로 확인하면 된다.
단, 저공해조치 된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한시적으로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자동차는 2021년 6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따라서 5등급자동차 차주들은 빠른 시일내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 또는 각 시군 환경부서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등 저공해조치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올해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비 152억원을, 내년에는 조기폐차 2만2959대, 저공해조치 4779대 지원을 위해 국비 337억원을 투입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운행제한 단속은 노후경유차 감축 유도로 미세먼지 농도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5등급차주들의 자발적인 운행제한 동참과 노후경유차 감축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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