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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항 봉화군수, 이권개입 혐의 `증거인멸 염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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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철 작성일20-12-2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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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북신문=박승철기자]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 도망할 염려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진행됐다.
 
  엄 군수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심사 후 뇌물수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뇌물은 무슨"이라 답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엄 군수는 관급공사 이권개입 등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봉화군청이 발주한 공사 이권 관련 봉화군수 집무실, 군청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태양광발전소 관련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엄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박승철   tmdcjf08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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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