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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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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작성일20-12-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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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금희 의원[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회 여가위)이 29일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국민들은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기관장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는 사건신고와 해결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충격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까지 치뤄야 하는 실정을 감안한 개정 법안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방교육 실시대상에 해당 기관.단체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하고, 공개되는 점검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의 장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를 골자로 한다.
 
양금희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인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특히 중요하다”며, “선출직 등 사회지도층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신고도 어렵고,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교육을 통한 사전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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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