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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톡톡]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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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1-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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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수진기자] 2021년부터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에서 자동차 관련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오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및 취득세 한도 준다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보조금 제도는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또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를 유지한다.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 강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을 일부 개정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해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리도록 했다. 안전 기준 부적합 관련 리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의 1%에서 2%로 강화된다.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 이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했다.

  ◆관세 인하로 수출 여건 개선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황수진   scu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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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