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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7일까지 `연초 특별 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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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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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3일 종료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초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종교시설, 요양시설,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 차단에 나선다.

전국에서 하루 1000명 내외의 환자 발생이 유지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와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을 추가 강화해 2주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31일 방역대책 관련 주요 실·국장 긴급회의를 열고 방역상황 전반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데 이어 지난 2일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갖고 모든 분야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최근 감염이 끊이지 않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역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 방역담당 실‧국장들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지역 내에서도 20명 이상 발생일수가 3주간 지속되고 있고, 감염원을 추정할 수 없는 상황도 증가함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같은 고강도 방역대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가 오는 4일부터 적용하는 방역대책의 핵심은 '각종 모임의 감염 전파 고리 선제 차단'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번 조정안 중 가장 큰 특징은 현재 '권고' 수준인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를 전면 '금지'로 강화했다. 또 식당에서만 적용된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지' 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현행보다 강화되는 내용은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무인카페 포함)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에서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중단 등이다.

정부안에 추가해 방역수칙을 강화한 주요 내용은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콜라텍 등의 유흥시설과 운영성격이 유사한 무도장‧무도학원 집합금지 ▲학원과 유사한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한 학원과 동일한 수칙 적용 ▲사회복지시설 중 휴원‧휴관 대상에 현행 어린이집‧경로당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했다.

이밖에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의무화 규정 등은 계속 유지된다.

채홍호 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대구지역 방역상황이 수도권 양상을 띠고 확진자 숫자도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 엄중한 상황"이라며 “가족 간이라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 덜어 먹기 등 방역수칙을 좀 더 엄격히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사적인 모임은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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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