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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오는 17일까지 민원인 군청사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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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1-02-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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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군위군이 오는 17일까지 민원인의 군청사 출입을 금지한다.

이는 군청 소속 공무원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급한 민원은 담당부서 직원이 본청 현관으로 나와 직접 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

특히 군은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각 부서장 재량으로 본청 직원의 3분의1 정도만 근무하도록 했으며, 확진자가 2명 발생한 재무과는 오는 24일까지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했다.

군위군은 현재 확진자들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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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