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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위생업소 방역수칙 위반 3곳 적발···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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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수 작성일21-03-10 17:30 조회2,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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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최근 북구 대학생 지인 모임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모습 (적발업소와 무관). 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가 최근 북구 대학생 지인 모임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

시는 최근 북구 대학생 지인 모임과 관련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사회로 전파가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와 함께 관할 구 위생부서 공무원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이용자 명부나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이상 방역수칙에 대해서 안내와 홍보를 지속했음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이용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였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전파차단과 방역수칙 준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안 지켜 시설 내 감염이 일어나면 책임을 무겁게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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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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