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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방역수칙 위반 주점 2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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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3-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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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주점 2곳에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해외 입국자 A씨는 코로나19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진단검사 후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태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 수칙을 무시하고 주점 등을 방문해 친구와 업소 종사자뿐만아니라 다른 손님에게까지 코로나19를 전파했다.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역학조사 중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이용자 명부 부실 관리 등 다중이용업소 2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150만원과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사자가 감염된 업소는 전파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용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발생하게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김흥준 시 위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 내 감염이 일어나거나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책임을 무겁게 묻고자 한다”며 “영업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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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