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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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1-04-11 14:19본문
↑↑ 울진군청 전경. 경북신문DB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0년도 연매출액 기준 4억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 미등록, 2020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도박·게임관련 사행성 업종등은 제외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업소는 카드수수료를 지원받을수 있다.
신청·접수는 1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https://행복카드.kr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과 현장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방문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 또는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야 된다. 카드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0.8%,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1.3%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되며, 2020년도 연매출액과 카드매출액은 국세청과의 협조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로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어 위기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만큼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경북신문=박호환기자] 울진군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0년도 연매출액 기준 4억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사업자 미등록, 2020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도박·게임관련 사행성 업종등은 제외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유흥업소는 카드수수료를 지원받을수 있다.
신청·접수는 1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https://행복카드.kr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과 현장방문 접수를 병행한다. 현장방문 접수는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 또는 울진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야 된다. 카드수수료 지원은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0.8%,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카드매출액의 1.3%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체별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준비하면 되며, 2020년도 연매출액과 카드매출액은 국세청과의 협조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로 문의하거나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있어 위기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만큼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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