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8월 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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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람 작성일21-08-18 16:25 조회96,2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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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자료제공=국세청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른 이달 말 지급한다.
국세청은 18일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30일까지 지급하는데, 올해는 이보다 한달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15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 2000만원·홑벌이 가구 3000만원·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150만·26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보다 적고,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총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씩 지원한다.
이달 말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 2020년 연간 소득에 따른 몫이다. 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고 싶은 가구를 위해 '반기 지급제'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지난해(2019년 소득분)의 경우 이를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457만 가구에 3조9555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에 2019년 12월에 지급됐던 상반기분과 지난해 6월 나온 하반기분을 모두 더한 총액은 4조9724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근로 장려금 104만원·자녀 86만원)이다.
[경북신문=김보람기자] 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한 달 이른 이달 말 지급한다.
국세청은 18일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30일까지 지급하는데, 올해는 이보다 한달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15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 가구 2000만원·홑벌이 가구 3000만원·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150만·26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보다 적고,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총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씩 지원한다.
이달 말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지난 2020년 연간 소득에 따른 몫이다. 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고 싶은 가구를 위해 '반기 지급제'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지난해(2019년 소득분)의 경우 이를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457만 가구에 3조9555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에 2019년 12월에 지급됐던 상반기분과 지난해 6월 나온 하반기분을 모두 더한 총액은 4조9724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근로 장려금 104만원·자녀 8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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